"개소세·유류세 인하 연장!" 정부, 물가 안정과 민생 지원 위해 세제 조치 연장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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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가 6개월 더 유지된다. 휘발유, 경유 등 유류세 인하 조치도 두 달 더 연장된다.
정부는 물가 안정 및 민생 회복 지원을 위해 6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자동차·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LPG․가공과일 할당관세 적용기간을 연장하고,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신규로 적용하거나 적용 물량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자동차 소비 회복 지원 등을 위해 오는 30일 종료 예정이었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기본세율 5%→탄력세율 3.5%, 한도 100만원) 조치를 오는 12월 31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도 오는 8월 31일까지 두 달 더 연장된다.

이번 연장 조치는 중동사태로 국제 유류가격 변동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이를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82원/리터(ℓ), 경유 87원/리터(ℓ), 액화석유가스(LPG)부탄 30원/리터(ℓ)의 가격 인하 효과가 2개월간 유지되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에너지 공기업의 발전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발전연료(발전용 액화천연가스(일반, LNG),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15%) 조치를 오는 12월 31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이번 연장 조치로 발전용 액화천연가스(일반, LNG)는 10.2원/kg(인하전 12원/kg), 유연탄은 39.1원/kg(인하전 46원/kg)의 탄력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서민 취사・난방・수송비 부담 완화 및 석유화학 산업 지원을 위해 LPG 및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 0% 적용 조치를 12월 31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한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차진재 기자 = 8wlswo8@naver.com] <저작권자 (c) 모터로이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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