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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oroid / Column]


"제발 운전 중 이런 행위는 하지 말자! 기본적인 매너는 지키자구."



운전을 한 번도 해본적이 없는 사람은 있어도, 운전을 하면서 한 번도 스트레스를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바로, 자신만을 생각하는 소수의 '비매너 운전자'들 때문이다. 운전자로서 안전 운전을 위해 지켜야할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방향지시등 켜기', '일차선 정속주행', '일방통행' 등을 가볍게 패쓰(Pass)하는 운전자들이야 말로 도로위의 무법자라 할 수 있다. 비매너 운전의 이유로는 '귀찮아서', ' 운전면허취득 간소화로 인한 운전미숙', '쉬운 필기시험으로 인한 낮은 운전 상식' 등이 있겠지만, 중요한 사실은 비매너운전으로 인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심하게는 보복운전이나 싸움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것이다. 평안한 도로를 위해 읽어야할 '운전 중 지켜야할 기본 매너'를 정리했다. 



1. 차선 변경이나 방향 변경시, 방향지시등 켜기는 기본 중의 기본



차선 변경과 좌우회전 등 차량의 방향을 바꾸고자 할 때, 다른 운전자들에게 '어느 방향으로 운전하겠다'는 신호를 알려줌으로써, '차량 간 충돌 사고 방지'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능이다. 방향지시등이 없었다면, 우리는 차의 방향을 변경할 때 마다 창문을 열고 손으로 직접 알려야함은 물론, 앞 차가 언제 끼어들지도 모르는 불안감 속에서 운전을 해야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손가락 하나 움직이기 귀찮아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도로를 헤집고 다니는 비매너 운전자들이 있다. 덕분에 문제 없이 잘 달리던 운전자들의 얼굴은 찌푸림의 연속이며, 입에서는 욕설이 흘러나오게 된다. 


도로교통법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즉, 방향지시등은 운전대를 잡은 사람이라면, 방향 변경시 법적으로도 규정되있는 만큼, 선택이 아닌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라는 말이다. 보통 일반 도로에서는 30m전, 고속도로에서는 100m전에 켜서 차선변경한다고 미리 알려야한다. '단순 귀찮다'는 허무맹랑한 이유로 도로위 모든 운전자들의 안녕을 저버리는 일은 없어야할 것이다. 




2. 나만 잘 보이면 끝? 불필요한 상향등 주행은 비매너



가로등 하나 없는 어두운 산속이나 먼 곳까지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사용하는 상향등을 일반도로에서 켜고 달리는 차량들도 흔히 볼 수 있다. 특정상황이 아닌,하향등으로도 충분한 밝은 곳에서도 아주 당당히 상향등을 켜는 사람들의 심리는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렵다. 예전같지 않게 도로에 가로등이 잘 설치되어있어서, 상대방 운전자에게 주의나 추월신호를 보내는 용도가 아닌 이상 일반도로에서 상향등을 켜고 달릴 이유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제 37조 2항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밤에 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거나 앞차의 바로 뒤를 따라가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화의 밝기를 줄이거나 잠시 등화를 끄는 등의 필요한 조작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특히 20조 2항에는 '모든 타의 운전자는 교통이 빈번한 곳에서 운행할 때에는 전조등 불빛의 방향을 계속 아래로 유지하여야 한다'고, 불필요한 상향등을 자제할 것을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고 있다. 


최근에는 멋내기용 HID조명을 설치한 차량들도 있다. 마주오는 차량의 운전자가 이 불법HID불빛에 노출된다면, 정상 시력으로 돌아오기까지 일반 전조등보다 약 2배 이상 길어진다. '나'만 생각하지 않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가짐이 절실하게 필요해보인다.  




3. "후미등과 전조등이 뭔지 몰라", 사고 유발자 - 스텔스 차량 


사진 = 보배드림


적군의 레이더나 적외선 탐지기 등에 대항하는 은폐 기술을 '스텔스(Stealth)'라 칭한다. 이에 빗대어 야간에 전조등과 후미등을 작동하지 않은채 주행하는 차량을 '스텔스 차량'이라고 부른다. 흰색차량의 경우 그나마 조금 시야확보가 된다해도, 검정색 차량의 경우 바로 앞까지 다가가서야 겨우 보여 정말 아찔하다. 스텔스차량은 식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나 고속도로에서는 더욱 위험하다.


도로의 가로등이 밝아 전조등 켜는 것을 잊는 경우가 있고, 간혹 전조등이나 후미등이 고장나 점등이 되지않는 사실을 모르고 주행하는 경우도 있다. 때문에 항상 주행전후로 다시 한 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며, 주변이 충분히 밝다고 해서 고의로 켜지 않는 행위는 절대 삼가해야 할 것이다. 자동차의 등화장치는 야간 운해이나 안개가 끼는 등 식별이 어려운 상황에서 상대방 운전자에게 차의 위치와 형태를 알려주는 중요 수단임을 잊지 말아야한다. 




4.'준법주행도 위법일 수 있다' 고속도로 1차선 정속주행에 답답


사진 = KASDI


'고속도로 1차선이 추월차선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라는 생각으로 고속도로에 나가면 큰 오산이다.

뒤에서 비켜달라는 눈치를 줘도, 제한 속도를 잘 맞춰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묵묵부답으로 정속주행을 하는 차들이 있다. 현실적으로 지키기 힘들 수 있지만, 고속도로의 1차로는 항상 비워놓는 게 맞으며, 앞차를 추월할 경우해 이용해야 한다. 

도로 교통법 3장 제20조에 따르면 '모든 차는 뒤따라오는 차보다 느리게 가려면 도로의 우측으로 피해 진로를 양보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 21조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해해야하며 추월하려는 차는 앞차에게 신호를 보내 의사를 쵸현해야 하고 앞차는 앞지르기를 방해하면 안된다.'고 나와있다. 제한속도를 잘 지키고 있을지라도 고속도로 1차로에서만큼은 위법행위에 해당하며, 실제로 '1차선 정속주행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5. 얌체운전, '꼬리물기' 와 '끼어들기'



꼬리물기란, 혼잡한 도로에서 신호가 바뀌기 전, 교차로를 통과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진입하여 다른 방향의 차량통행까지 방해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그 모습이 마치 차량 행렬의 꼬리를 물어 붙는 것 같아 '꼬리물기'라고 불리는데, 이는 혼자 먼저 가겠다는 이기심으로 멀쩡한 다른 사람들까지 못가게 만드는 도로위 민폐행위다. 특히 5분이 빠듯한 출퇴근 시간에 조금이라도 빨리 가기 위해 범하는 행위이다. 


도로 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떄에는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차로 꼬리물기로 단속된 건수는 2014년 - 3961건, 2015년 - 7059건, 2016년 - 11047건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교차로 꼬리물기로 차량통행 방해시, 범칙금 최대 10만원(벌점15점),과태료 12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끼어들기 또한 교통사고 유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원인으로, 범칙금 3만원, 과태료 4만원이 각각 부과되고 있다. 




6.일방통행인데 역주행하는 차량들



일방통행은 말그대로 일정한 구간을 지정하여, 한 방향으로만 가도록 만든 도로이다. 따라서 정해진 방향이 아닌 반대 방향에서 진입해선 안된다는 사실은 운전면허증을 딴 사람이라면 당연히 알고 있어야할 기본적인 상식이다. 심지어 일방통행 도로에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기때문에, 만에하나 몰랐다고 할지라도 진입전 표지판을 보고 눈치껏 알아차릴 수 있다. 


그런데 일방통행길 반대방향에서 진입한 운전자가 되레 화를 내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도 일어난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혹여나 실수로 진입했다면, 잘못을 인정하고 비상등을 켜고 뒤로 물러나면 될 일이다. 적반하장 태도의 몰상식한 행동을 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이 밖에도 '운전 중 핸드폰 사용', '창밖으로 담배 꽁초나 쓰레기 투척','보복 운전','음주 운전'등은 당연히 하지말아야 할 행위이며, 운전 중 다른 차량에게 미안하거나 고마운 일이 생길 경우 비상등으로 인사해주는 것이 좋다. 무엇보다 나만 생각하지 않고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운전에 임한다면, 도로위에서 인상을 찌푸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선진화된 교통문화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며, 가장 기본적인 질서와 법규를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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