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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oroid / Report]

기록적 폭우에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8일부터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는 최대 강수량을 기록, 도로에서 많은 차가 침수되는 장면이 잇따라 목격됐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침수차가 중고차 시장에 나올 수 있다는 불안한 예측과 함께 침수차 매물 급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나온다.

이에 따라 중고차 업계는 고객 안심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일부 업체의 경우, 침수차일 경우 전액 환불 또는 보상금까지 내걸었다. 

국토교통부 인가 중고차 대표 단체인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중고차 구매 시 침수차를 피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꼼꼼하게 차량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연합회가 발표한 소비자 지침 세 가지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정식 매매사업자를 통해 차량을 구입할 것을 조언했다.

정식 매매사업자를 통해 구입하면 자동차관리법의 법적 효력을 갖는다. 반면 개인 직거래의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기에 주의해야 한다. 딜러가 인허가된 매매상사의 소속되어 있는, 해당 매물의 차주딜러인지 여부 최근에 검증받은 성능점검기록부 확인 후 해당 자료를 요청한다.

또한 사고이력조회, 정비이력조회, 자동차원부조회 등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침수차는 자기 차량 손해(자차) 담보에 가입된 경우 대부분 자동차보험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 경우 100% 이력이 남게 되고 전손 침수의 경우 폐차처리가 자동차 관리법상 원칙이다.

보험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카히스토리’ 서비스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침수차량조회 메뉴를 통해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무료로 침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자동차성능점검기록부 확인 및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에 명시하는 것이 좋다. 정식 매매사업자에게 구입한 경우, 침수 사실을 허위로 고지 한 후 침수 사실이 밝혀지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00% 환불이 가능하다. 

아울러 계약 시 ‘침수 사실이 밝혀지면 배상한다’는 특약사항을 별도 기입해 두면 더 확실한 방법이다. 정식 딜러 여부는 연합회 홈페이지 메뉴에서 검색 가능하며, 매매 현장에서 딜러의 종사원증과 신분증을 직접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

관련해 연합회 지해성 사무국장은 "침수돼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차들은 폐차 혹은 말소되어 유통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경미한 침수 등의 차량은 정비·검사 등을 통해 안전을 확인 후 일부 유통될 수 있으나, 정식 딜러는 차량의 침수 여부를 반드시 고객에게 알려주도록 법제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는 개인직거래보다 정식 딜러 판매자와의 거래를 추천한다고 덧붙였다. 

[차진재 기자 = 8wlswo8@naver.com] <저작권자 (c) 모터로이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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