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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oroid / New Car]

현대자동차의 중형급 SUV 싼타페 하이브리드가 판매 초읽기에 들어갔다.

환경부 산하 교통환경연구소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 15일 싼타페 1.6 T-GDI 하이브리드 5인승과 7인승의 소음 및 배출가스 인증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예정대로 오는 7월 싼타페 하이브리드를 출시할 수 있게 됐다.

현대차는 당초 지난해 7월 4세대 싼타페의 부분변경 모델을 출시하면서 하이브리드 모델을 일찍이 투입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싼타페 하이브리드와 같은 파워트레인을 탑재한 쏘렌토 하이브리드가 정부 에너지 소비효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친환경차 세제혜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싼타페 하이브리드와 쏘렌토 하이브리드에는 최고출력 180마력을 발휘하는 스마트스트림 1.6리터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 1.49kW 리튬 이온 배터리, 최고출력 44.2kW의 전기구동모터, 스마트스트림 6단 자동변속기가 탑재되며, 시스템 합산 최고출력은 230마력이다.

친환경차로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선 연비가 리터당 15.8km(1,000-1,600cc미만 일반 하이브리드 기준)를 넘어야 하지만, 신형 쏘렌토 하이브리드는 15.3km(5인승, 17인치 휠, 2WD 기준)으로 인증 통과가 무산됐다.

기아는 이에 쏘렌토 하이브리드 판매를 중단하고 연비 인증을 다시 받기 위한 작업을 진행했으나 결국 리터당 15.8km를 달성하지 못했고 판매를 중단한 지 5개월 만인 지난해 7월 판매를 재개했다.

이 때문에 현대차는 싼타페 하이브리드 국내 출시를 보류하고 장고에 들어갔다. 

그러던 중 지난 1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친환경차의 에너지소비효율(연비) 기준 등을 보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고시했다.

하이브리드카의 경우 기존에는 배기량과 연비로만 구분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차체 크기도 함께 고려하도록 바뀐 것이다.

배기량 1,600㏄ 미만 또는 차량 길이, 너비, 높이가 각각 4.7m, 1.7m, 2.0m인 자동차는 소형차로, 배기량 1,600~2천cc 미만 또는 차량 길이, 너비, 높이가 소형차를 초과하면 중형차로, 배기량 2천cc 이상 또는 길이, 너비, 높이가 모두 중형차를 초과하면 대형차로 분류된다.

이와 함께 연비 기준이 소형차는 리터 당 15.8㎞에서 17.0㎞로, 중형차는 14.1㎞에서 14.3㎞로, 대형차는 11.8㎞에서 13.8㎞로 바뀌었다.

이 규정에 따라 싼타페 하이브리드와 쏘렌토 하이브리드는 정부가 정한 하이브리드카에 포함되기 때문에 친환경적 자동차에 주어지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현대차는 이에 싼타페 하이브리드를 판매하기로 하고 최근 환경부의 소음 및 배출가스 인증을 완료한 것이다.

현대차는 인증이 완료됨에 따라 예정대로 내달 싼타페 하이브리드의 양산을 개시하고 개정된 규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7월 판매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모터로이드 뉴스팀 <저작권자 (c) 모터로이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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