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설 연휴부터 '드론 교통 단속' 최초 실시
REPORT 2017. 1. 24.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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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oroid / Report]
이번 설 연휴부터 고속도로 상공에 드론을 띄워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적발하는 '드론 교통 단속'이 실시된다.
드론을 활용한 교통단속은 이번이 처음으로, 좁은 공간에서 이착륙과 정지 비행이 가능하고 근접·정밀 촬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진다.
실제로 이번 단속에 투입되는 드론은 3630만 화소의 고성능 카메라가 탑재되어 30m 상공에서도 번호판을 식별할 수 있으며, 360˚ 회전으로 여러 방향을 동시에 살펴볼 수 있다. 단, 원격 조정 가능 거리가 최대 1km, 비행 가능 시간이 20분이기 때문에, '법규 위반 차량 적발'보다는 운전자들이 드론을 보고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이끄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지정 차로 위반, 버스 전용 차로 및 갓길 차로 위반, 차선 끼어들기 등을 집중 단속하며, 경부 고속도로 기흥 휴게소, 망향 휴게소, 금호 분기점, 남해고속도로 함안휴게소 등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드론과 더불어 경찰청 헬기, 암행 순찰차, 무인 비행선도 연휴 교통 단속 강화에 나서며, 국토부는 이동시간 단축을 위해 교통방송,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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