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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oroid / Official]



경찰청이 2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트래픽 브레이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트래픽 브레이크(Traffic break)는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통제 기법으로, 경찰차나 구급차 등 긴급 자동차가 사고 현장 전방에서 지그재그로 운행하여 후속 차량의 속도 저하를 유도하는 교통 통제 기법을 말한다. 



이전까지 운전자가 사고 현장을 보지 못해 미처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사고 현장을 수습 중이던 119구조 대원이나 경찰관을 들이받는 등 2012년부터 3년간 발생한 2차 교통사고 수는 연평균 503건이며, 연간 사망자 33명, 부상자가 1,142명 수준이다. 


이에 따라 고의적으로 교통 정체를 유발하여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초기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트래픽 브레이크가 발동되게 되면, 전방에 교통사고가 발생했음을 미리 인지하고, 사고 현장을 통과할 때 시속 30km/h이하로 운행해야 한다. 트래픽 브레이크가 법적 효력을 포함한 제도인 만큼, 지키지 않는 운전자에게는 경찰관 지시사항 위반으로 신호 위반과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되며,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된다. 



트래픽 브레이크에 대해 몰라서 경찰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혼자만 빨리 달리기 위해 통제에 따르지 않는 행위는 오히려 혼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트래픽 브레이크에 대해 미리 숙지할 수 있도록 트래픽 브레이크 제도에 대한 설명과 효과를 널리 알릴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트래픽 브레이크는 이미 미국 등 다양한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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