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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oroid / ETC]



호주 태즈매니아주 매투그룸(Matthew Groom) 장관이 도로교통법부터 형사법에 이르기까지 난폭 운전에 대한 입법 변경을 발표하며 난폭운전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난폭운전을 행한 운전자는 초범과 관계없이 최대 징역 21년을 선고받게 된다. 이는 최대 형벌이 징역 2년에 불과했던 이전과 크게 차이가 난다. 메투그룸 장관은 "난폭 운전은 생명과 가족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며, 강화된 법은 난폭운전이 공도에서 허락될 수 없는 행위임을 명확히 전달하게 될 것"이라 전했으며, 호주의 검찰 총장은 '태즈매니아를 위험한 범죄자들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함'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난폭운전은 안전한 도로교통에 저해되는 운전 행위로, 고의로 다른 사람의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운전 행위를 말한다. 급차선 변경, 지그재그 운행, 급제동, 급가속, 반복적 중앙선 침범 등이 있으며, 위반 시 도로교통법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도로교통법은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고 있으며, 추가로 난폭운전으로 입건 시 운전면허 40일 정지 처분이나 면허 취소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글 : 모터로이드 뉴스팀 <저작권자 (c) 모터로이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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