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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oroid / Auto Inside]

BMW가 일본에서 판매 딜러에게 과도하게 판매량을 할당, ‘판매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논란이 커지자 BMW 일본법인은 일본공정거래위원회에 자발적인 개선방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언론보도에 따르면 BMW의 과도한 판매량 할당에 못 견딘 딜러들의 폭로가 잇따르면서,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BMW 재팬은 신차 판매 확대를 위해 딜러사에 가혹한 할당량을 부과했으며, 할당량을 달성하지 못 할 경우에는 판매대리점측이 매입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BMW 재팬은 메르세데스-벤츠, 폭스바겐 등에 이어 볼보, 지프 등의 가세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십 수 년 전부터 이 같은 밀어내기 판매를 강요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BMW재팬은 2008년 3만1,928대에서 2018년에는 5만886대로 판매량을 늘렸으며, 그 이면에는 판매딜러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과도한 판매량 할당이 있었다는 것이다.

판매딜러측은 BMW의 강제 할당에 못이겨 판매하지 못한 신차를 자체 등록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중고차로 판매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신차를 떠안아 중고차로 판매할 경우 판매딜러들은 손실을 떠 안게 된다. 하지만 할당된 판매량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면 BMW재팬으로부터 많게는 수십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어 수지를 맞출 수 없게 되고, 판매딜러들은 어쩔 수 없이 밀어내기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일본 공정위가 BMW재팬을 독점금지법 위반혐의로 조사를 시작, BMW 일본법인은 지난 3일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에 개선 계획서를 제출했다.

일본 언론들은 자발적으로 개선안을 제출하면 과징금이나 개선 명령 등의 조치가 면제되기 때문에 BMW가 선수를 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BMW의 판매 할당제는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다. 

유보 마진제로 알려진 이 제도는 국내에서도 BMW, 메르세데스 벤츠, 재규어랜드로버, 아우디, 폭스바겐, 포르쉐 등 대부분의 수입차업체들이 시행하고 있다.

유보 마진제는 딜러에게 주어지는 마진을 한꺼번에 지급하지 않고 전체 판매목표는 물론, 차종별, 인증중고차, 자사 금융 사용목표를 각 딜러별로 할당해 주고 이들 달성하면 연말에 많게는 수십억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만약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인센티브를 달성하지 못한 만큼 삭감하기 때문에 판매딜러들은 신차를 자체 등록해서라도 판매목표 달성에 매달리고 있다.

이 때문에 주행거리가 수십km에 불과한 신차들이 인증마켓 같은 인증중고차 몰에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다. 이들 차량들은 일반인들의 구매가 쉽지 않은 고가 모델이거나 친환경차들이 대부분이다.

실제로 국내 유일의 인증중고차 통합 솔루션인 인증마켓에는 주행거리 수십km대의 무주행 신차급 매물들을 쉽게 살펴볼 수 있다.

신차가격이 2억 4660만원에 달하는 메르세데스-벤츠 S클래스(W222) 차량은 실키로수가 67km에 불과하다. 해당 차량은 2억 900만원에 올라왔다.

또 키로수가 41km에 불과한 고성능 S63 AMG 차량은 1억 7500만원에 올라왔다.(신차가격 2억 2010만원) 심지어 주행거리가 고작 20km인 E-클래스(W213 AMG E53)도 올라와 있다.

신차가격이 1억 1492만원인 아우디의 친환경 전기차 e-tron은 주행거리가 150km로 8800만원에 올라왔다. 

이처럼 주행거리가 100km 미만인 차량의 경우, 신차로 등록됐다가 곧바로 인증 중고차로 전환된 경우가 많다.

수입 인증중고차 관계자는 “주행거리가 짧은 차량들은 신차 부문의 목표달성을 위해 실제로 판매되지 않은 차량을 임시로 등록했다가 인증 중고차로 넘겨주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일부 수입차 브랜드의 경우, 분기 혹은 연말 목표달성을 위해 딜러들이 이른바 ‘밀어내기’ 판매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할당된 목표를 달성해야만 본사(한국법인)로부터 ‘유보 마진’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인데, 유보마진을 100%까지 받게 되면 자체 등록한 뒤 중고차로 판매하더라도 이득을 볼 수가 있다.

이들 차량은 연식이나 주행거리 등 모든 면에서 신차와 동등한 수준인데도 가격은 신차보다 훨씬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들로선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신차를 구입할 수 있는 찬스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국내 판매대리점측 입장에선 부담을 떠안게되는 구조인 것이다.

국내 판매딜러들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이런 불만들이 간혹 터져 나오고 있으나 공정위 조사가 이뤄진 적은 한 번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모터로이드 뉴스팀 <저작권자 (c) 모터로이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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