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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oroid / Report]

전기차 충전

앞으로 개인이 소유한 전기차 충전기를 공유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될 전망이다. 

정부는 개인 소유 전기차 충전기 공유서비스를 허용하는 규제 완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전기사업법'은 개인용 충전기 소유자가 충전기를 공유하는 경우 충전사업자로 등록하고 전기안전관리자를 통해 충전기를 운영·관리하도록 돼 있지만, 개인이 하기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정부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충전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개인에게도 전기차 충전기 공유 서비스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전기차 충전기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도 플랫폼 사업자에 맡겨 공유경제에 활용,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된다. 

규제가 풀리면서 시장진입하는 회사들이 크게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유소 내 이격거리 관련 기준도 전기차 충전기 추가 설치가 가능하도록 변경된다. 현행 기준은 전기차 충전 설비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주유 설비·세차장 등 부대업무 시설 외 다른 건축물 등 설치도 막고 있다. 이격거리 기준이 크게 완화되면 주유소마다 충전소를 설치하기가 쉬워지고, 전기차 충전 편의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주유소 내 설치 가능한 건축물·시설에 연료전지를 추가하고, 전기차 충전소에서 태양광 발전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로 생산한 전기를 충전·판매하는 것도 허용한다.

아울러 정부는 수소차 셀프충전소 허용한다. 수소차 보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충전소 구축 속도가 뒷받침되지 못한다는 지적을 수용한 조치다. 

정부의 이번 규제 개혁으로 전기차 공유 사업이 크게 확산되고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차진재 기자 = 8wlswo8@naver.com] <저작권자 (c) 모터로이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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