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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oroid / Report]

정부가 유가 급등으로 인한 물가상승 우려에 따라 '유류세 인하 카드'를 꺼내들었다. 

정부는 지난 26일 물가 대책 관련 당정 협의에서 내달 12일부터 내년 4월 3일까지 6개월 간 휘발유, 경유, LPG 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20% 인하하기로 했다. 다만 인하 기간 중 국제 유가가 안정되면 유류세 인하 조기 종료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율을 2018년에 시행했을 때와 같은 15%로 제시했으나, 당정협의 과정에서 유류세 인하율을 역대 최대폭인 20%로 확정했다.

20% 인하율 적용 시 휘발유에 붙는 유류세가 1리터당 164원 줄어든다. 경유와 LPG는 각각 리터당 116원, 40원씩 줄어든다. 현재 휘발유 1리터를 구매할 때 교통·에너지·환경세(교통세) 529원, 주행세(교통세의 26%) 138원, 교육세(교통세의 15%) 79원 등 약 746원의 유류세와 유류세의 10%인 부가가치세 10%를 더하면 820원의 세금이 붙는다.

이를 반영하면 휘발유 가격이 27일 전국 평균 기준으로 1,766.65원에서 1,602.65원으로 9.3% 낮아진다. 휘발유 가격이 1,600대로 낮아지는 만큼 휘발유 차량을 하루 40km(연비 10km/L) 운행하면 최대 월 2만원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유류세 인하율이 이같이 역대 최대폭이나 통상 주유소들이 최대 2주 분량의 재고를 갖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인하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정유사가 직접 운영하는 주유소들은 정유사로부터 직접 공급을 받기 때문에 낮아진 세율을 바로 적용해야 하나 개인이 하는 자영주유소는 유류세 인하 전에 사들인 재고물량이 모두 소진된 뒤 가격을 내릴 수 있다.

이 때문에 지난 2018년에 유류세 인하 조치가 시행된 첫날 직영주유소의 가격은 내려갔으나 자영주유소의 가격은 기존 가격을 유지되다 시행된 지 약 2주만에 효과가 나타났다.

정유사들이 재고 관리와 주유소 협조 등을 통해 이러한 시차를 단축해야 소비자들이 빠르게 유류세 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주유소 유류 판매가가 임대료, 인건비 등의 운영비를 복합적으로 책정되는데다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셀프주유소가 증가하고 있어 주유소마다 가격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상대적으로 비싼 임대료가 요구되는 서울 중심의 주유소가 지방 외곽에 있는 주유소보다 휘발유 가격이 높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에 정부는 유류세와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 인하 효과를 소비자들이 즉시 체감할 수 있게 조속히 반영해달라고 업계에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석유·가스 시장 긴급점검회의를 개최, 유류세 및 LNG 할당관세 한시인하에 대비해 국내 석유·가스 시장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인하 효과가 시장에 적시 반영되기 위해 필요한 사전 조치사항 등을 점검했다.

산업부는 세금 한시 인하 조치 시행일에 맞춰 석유공사 오피넷을 통해 유류세 인하 내용을 안내하고 국내 석유제품 판매 가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며, LNG 할당관세 인하분이 12월부터 6개월간 발전용·상업용 도시가스 요금에 지속 반영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모터로이드 뉴스팀 <저작권자 (c) 모터로이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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