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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oroid / Column]

“싸고 좋은 매물은 없다” 봄 성수기 중고차 구매 TIP

본격적인 봄 성수기 시즌을 맞이한 중고차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는 가운데, 평균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올라오는 허위 매물 등이 여전히 게재되고 있어 소비자 유의가 요구된다. 

중고차 시장에서 동급 매물의 평균 시세 범위보다 현저하게 저렴한 가격에 올라온 매물은 허위 및 미끼 매물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전형적인 허위 매물의 대표적 양상으로는 신차급 매물이 1천만 원도 되지 않는 가격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다. 또한 동일한 차량이 다른 가격으로 여러 대 올라오거나 가격이 수시로 변동되는 경우, 문의 시 방금 차량이 팔렸다 등의 이유로 구매자가 고려하지 않은 다른 차량 구매를 유도하는 경우가 있어 역시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경우는 거래를 중단하거나 신중히 고민하는 것이 좋다.

최근에는 중고차 시장도 비대면 탁송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이를 악용하는 허위매물 사례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저렴한 가격에 매물을 등록해 두고 탁송 거래를 유도해 차량 대금 또는 계약금을 받은 후 연락이 끊기는 형태다.

때문에 중고차 탁송 거래 시에는 먼저 실차 확인을 위해 차량등록증을 요청해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차량 대금은 실차 확인 후 입금하고, 탁송 거래를 해야 한다면 입금 전 예금자명과 판매자명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중고차 구매 시 사고자 하는 차량의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차량의 전반적인 상태, 사고·수리·교환 이력 등 기본 정보를 알 수 있는 문서로 자동차관리법상 중고차 매매업자가 중고차 거래 시 필수로 발급받도록 돼있다. 따라서 구매 전 판매자에게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요청해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한 성능점검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을 가입하게 돼 있는데,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나온 사실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달라 문제가 발생했다면 보증범위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중고차 매매상을 통해 구입한 보험 가입 대상 차량을 대상으로 차량 구입일(인도일)을 기준 1개월 또는 주행거리 2,000Km 중 먼저 도래하는 것으로 보증이 종료된다. (총주행거리 20만km 초과 차량은 보증 범위에서 제외)

보험 처리 데이터를 기반으로 중고차 사고이력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에서 보험처리이력을 확인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이를 통해 자동차 사고 시 보험으로 보상 처리된 수리비 지급내역과 용도 및 소유자 변경 이력 등 차량의 각종 이력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보험처리이력의 유무가 반드시 차량의 사고 유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만약 보험 처리된 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참고해 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검증된 플랫폼의 사고 유무 진단 평가 결과를 비교해 차량 상태를 체크해 보는 것이 좋다. 

관련해 국내 중고차 플랫폼 엔카닷컴 관계자는 "중고차를 구매할 땐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보험처리이력 등 사전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검증된 중고차 플랫폼에서 매물을 확인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각종 고객 피해 등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전했다.

[차진재 기자 = 8wlswo8@naver.com] <저작권자 (c) 모터로이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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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oroid / Report]

국토부,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 방안 마련

앞으로 중고차 매매업자가 차량의 침수 사실을 축소하거나 은폐할 경우 사업 취소, 직무 정지를 부과하는 등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집중호우로 대량 발생한 침수차 불법유통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를 위해 전손 침수차량의 폐차 의무화, 폐차이행확인제, 중고차 매매업자의 침수사실 고지 의무화, 정비 이력과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침수이력 기재를 실시해왔다. 

하지만 침수차 중 분손(수리비가 피보험차량 가액을 넘지 않는 경우)처리 되거나, 자기차량손해 담보 특약에 가입 하지 않은 경우는 중고차로 유통 될 가능성이 있고, 차량 정비나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및 중고차 매매 시 침수 사실이 축소·은폐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중고차 소비자, 자동차 전문가 등으로부터 침수 이력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특히 115년 만의 최대 폭우로 침수차 불법유통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그 어느 때보다 크기 때문에, 정부는 보험개발원, 자동차매매연합회, 자동차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침수 이력관리체계 전면 보강, 침수 사실 은폐에 대한 처벌 강화, 침수차 사후 추적 적발체계 구축, 침수기준 및 가이드라인 마련 등 침수차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강화된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 방안은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전손차량 정보와 정비이력만 전송됐다면, 앞으로는 보험개발원의 분손차량 정보와 지방자치단체의 침수차 정보까지 전송토록 하여 침수차 정보를 최대한 확보하고, 이를 자동차 대국민 포털에 공개함으로써, 소비자는 중고차 매매업자로부터 중고차를 구입하고자 할 때 차량의 침수 여부를 손쉽게 알 수 있게 된다. 

또한 확보된 침수차 정보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정비·성능상태점검·중고차 매매 과정에서 침수이력이 은폐되지 않도록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침수차 이력을 철저히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연 2회, 장마철 등 침수차가 주로 발생하는 시기에 지자체,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침수차 불법유통 합동단속도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침수 사실 은폐 시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된다. 중고차 매매·정비업자·성능상태점검자가 침수 사실을 축소·은폐하지 못하도록 사업 취소, 직무정지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침수 사실을 은폐하여 중고차를 판매할 경우 매매업자는 사업취소(1 Strike Out), 매매종사원은 3년 간 종사하지 못하도록 한다.

정비업자는 침수차 정비사실을 은폐하였을 경우, 사업정지 6개월 또는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하고 정비사는 직무정지를 신설하며, 침수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성능상태점검자는 사업정지 6개월 및 2년 이하 징역을 부과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한다.

또한 침수로 인한 전손처리 차량의 소유자가 전손차량 폐차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과태료도 기존 3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위 사항들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이 필요하며, 성능상태점검자에 대한 처벌 강화는 개정안이 이미 발의되어 신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그 외에는 금년 하반기에 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침수차 사후 추적적발 체계도 마련한다. 침수사실을 은폐하였다는 것이 중고차 판매 후에 적발된 경우, 강화된 처벌 조항에 따라 매매업자 등을 즉시 처벌하고, 해당 차량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침수이력을 기록 후 자동차 365를 통해 공개가 되어 소비자 피해 재발을 방지한다.

끝으로 매매·정비업계·성능상태점검자, 소비자, 행정기관이 공유할 수 있는 공식적인 침수 기준 및 침수차량 관리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관련해 국토교통부 박지홍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대책 발표를 통해 침수차 불법유통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중고차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정책들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차진재 기자 = 8wlswo8@naver.com] <저작권자 (c) 모터로이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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