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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oroid / ETC]

직진 우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게 되면, 뒤차가 비켜달라고 경적을 울리는 경우가 다반사다. 심한 경우, 고개를 내밀어 신경질적으로 위협하는 몰상식한 운전자도 있다. 불필요한 언쟁을 피하기 위해 마지못해 비켜주지만 그 찝찝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많은 운전자가 직진 우회전 차로에서 당황스러운 일을 겪게 되는 이유는 '우회전하는 운전자는 전방 신호등이 적색일 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다'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의 조항과 간섭되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직진 우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운전자는 무리해서라도 비켜줘야 하는 것일까?


정답은 'No!'다. 직진 우회전 차로에서는 직진 차량이 우선이기 때문에, 뒤차에 양보할 필요가 없다. 더욱이 양보할 공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해서 비켜주다가 정지선을 넘거나 횡단보도를 침범하게 되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도리어 손해를 볼 수 있다. 이 경우, 보행자 횡단 방해로 범칙금 6만원·벌점 10점 또는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나아가 불필요한 접촉사고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대부분 양보 운전자의 100% 과실로 인정된다. 뒤 차량의 진행과 관계없이 그냥 대기해도 무방하며, 당황하거나 미안해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 같은 사실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비켜주지 않는다며 욕설을 퍼붓거나 위협을 가하는 경우, 또는 지속적으로 경적을 울리는 행위는 명백한 처벌 대상이다. 욕을 하거나 위협을 가하는 행위는 난폭운전으로 인정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반복적으로 경적을 울리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 49조 1항에 따라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결론은 직진 우회전 차로에서 우회전 차량을 위해 무리해서 양보해야할 의무는 전혀 없다. 혹시나 잘 몰라서 지금껏 경적을 울렸다면, 이제는 그만둬야 한다. 교통 법규를 제대로 알고, 잘 지키는 자가 피해를 보는 일은 절대 사라져야 할 것이다. 


+ ) 우회전 전용 신호가 있는 경우, 이 차로에 정차하는 행위도 명백한 법규 위반이니 추가로 알아두면 좋습니다. 


글 : 모터로이드 뉴스팀 <저작권자 (c) 모터로이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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