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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oroid / Report]

자동차 사고

앞으로 마약이나 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등으로 사고를 내면 사실상 의무보험 혜택을 못 받는 수준의 높은 사고부담금을 떠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운전자가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하게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새 개정안이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이에따라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준 보험금 중 운전자가 일부 부담했던 사고 부담금이 크게 늘고, 특히 음주 사망사고 시 처리 비용이 수억원에 달해 전 재산을 잃게될 가능성이 있다. 

사고부담금이란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를 낸 사람이 보험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간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사고 당 최고 대인 1천만 원, 대물 500만 원을 부과해왔다.

하지만 음주운전 등의 중대 법규를 위반한 것에 대한 사고 부담금이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은 음주사고를 냈다고 해도 의무보험 한도 내 사고당 최대 대인 1천만 원, 대물 500만 원만 사고 부담금으로 내면 나머지를 모두 보험사가 해결해줬다. 

이에따라 자동차 보험 관련 법을 확 뜯어고쳐 가해자가 부담하는 사고부담금 최고액을 대폭 늘리는 새 법이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사고부담금 한도를 폐지한 것으로, 7월28일 이후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사람부터는 의무보험 보상한도 전액인 대인 1명당 1억5천만원(사망)·3천만원(부상), 사고 1건당 대물 2천만원까지 부담하게 된다.

단,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은 기존과 동일하게 보험회사에서 일괄 처리하고, 사고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사가 운전자(피보험자)에게 구상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일례로 음주 운전사고로 사망자 1명이 발생하여 대인 보험금 3억 원, 대물 보험금 1억 원이 발생한 경우, 기존 사고부담금은 대인 1.1억원(의무보험 1천만 원, 임의보험 1억 원), 대물 5,500만 원(의무보험 5백만원, 임의보험 5천만원)이었으나 7월 28일 이후 보험가입자부터는 사고부담금을 대인 2.5억원(의무보험 1.5억원, 임의보험 1억원), 대물 7천만원(의무보험 2천만원, 임의보험 5천만원)까지 부담하게 된다.

특히 기존 대인사고의 경우 사망·부상자가 몇 명인지와 상관없이 사고당 1천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부과하였으나, 개정안은 사망·부상자별로 부과하도록 강화됐다. 

이에따라 가해자가 부담해야하는 실제 인상 폭은 대폭 커질 전망이다. 예를 들어 음주 운전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전신마비가 됐을 경우, 그 동안은 1억 6,500만원을 사고 부담금으로 내면 됐다. 

하지만 28일 이후 새로운 개정안이 적용되면 사고부담금은 1억 6,500만원에서 6억 5,000만원으로 크게 뛴다. 사고 1건당 사고 부담금을 계산했던 이전과는 달리, 피해자별로 나눠 계산하기 때문이다. 

관련해 국토교통부 박지홍 자동차정책관은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운전은 고의성이 높은 중대한 과실이고, 사고 시 피해규모도 크기 때문에, 운전자의 경제적 책임을 강화하여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조치로 전반적인 교통사고 감소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두터운 피해자 보호라는 자동차보험 제도의 기본 방향을 유지하면서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지속 발굴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차진재 기자 = 8wlswo8@naver.com] <저작권자 (c) 모터로이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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