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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oroid / Official]



운전 중 핸드폰을 사용하는 행위는 눈을 감고 운행하는 것과 같이 위험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제49조 ① 10)은 '운전자는 자동차 등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 포함)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주행 중 핸드폰 사용이 위험한 행위로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 중 핸드폰을 사용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약사 손해보험이 운전면허 소지자 1,3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의 상당수(73.9%)가 주행 중 핸드폰 통화를 하는 행위가 '그 자체로 위험'하다고 응답했지만, 응답자의 76.7%가 '주행 중 핸드폰 통화를 한 적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애플은 '운전 중 방해 금지' 기능을 새로운 운영체제인 iOS 11에 탑재함으로써 '운전 중 핸드폰 사용 금지' 실천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 해당 기능이 탑재된 아이폰은 차량 블루투스 및 와이파이와 연결되면, 사용자가 운전중임을 스스로 인지하고 문자 메시지, 알림 등을 보류함으로써 사용자가 운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상대방에게 '운전중이라 회신이 어렵다'는 메시지를 자동으로 전송해주며, 사용자가 언제든 해제 가능하다. 



한편, 운전 중 핸드폰 사용으로 인한 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일본에서는 운전 중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보상으로 커피를 증정하는 앱이 등장하기도 했다. 일본의 전기통신 업체인 KDDI와 토요타 자동차, 커피전문점 고메다 커피가 함께 출시한 어플로, 운전 전에 앱을 실행한 뒤 화면이 아래가 가도록 뒤집어 놓으면 자동으로 주행거리가 기록된다. 앱에 기록된 총주행거리가 100km에 도달시 고메다커피에서 무료로 커피를 마실 수 있으며, 이후 200km마다 추가 증정된다. 


글 : 모터로이드 뉴스팀 <저작권자 (c) 모터로이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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