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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oroid / Latest News]

T4K

GS글로벌이 최근 정부 보조금 지원 축소가 결정된 BYD 1톤 전기트럭 'T4K(티포케이)' 구매 고객을 위해 자체 보조금 지원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또 구매 고객에게 고객감사 할인 100만원과 전기차 충전 쿠폰 100만원을 추가로 포함시켜 T4K 구매에 대한 부담을 대폭 완화시켰다.

지난달 환경부가 발표한 ‘2024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에 따르면, T4K의 정부 보조금은 지난해 1,200만원 보다 738만원이 줄어든 462만원으로 결정됐다. 여기에 지방비 보조금, 소상공인 보조금 등을 더하면 전년 대비 1,000만원 이상의 보조금이 축소됐다. T4K는 1회 충전시 주행거리, 충전 속도, 사후서비스망 등의 보조금 기준은 모두 충족했지만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장착한 점으로 인해 보조금이 감소했다. 

T4K는 기존 리튬 인산철 배터리의 부피문제, 화재 안정성, 겨울철 성능 안정성 등을 강화한 차세대 블레이드 인산철 배터리를 탑재했지만 이번 개편안에서 보조금이 축소되어 구매에 대한 고객 부담이 대폭 상승했다.

이에 GS글로벌은 이번 보조금 정책에 따른 고객 추가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 모든 고객에게 국비 보조금 및 지방비, 소상공인 보조금 등 타사 대비 고객이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보조금 부족금액을 전액 지원함으로써 고객이 구매에 대한 부담을 대폭 완화할 수 있게 됐다.

또한 GS글로벌은 보조금 지원 외에도 고객감사 할인 100만원과 전기차 충전 쿠폰 100만원도 추가로 제공한다. GS글로벌은 보조금 지원 결정을 오랫동안 기다려준 고객들에게 보답하기 위해 이번 고객 감사 혜택을 결정했다. 이로써 T4K 구매 고객은 타사 보조금 조건 대비 동일 지원 혜택, 감사할인 100만원, 전기차 충전 쿠폰 100만원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GS글로벌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진정한 고객만족 실현을 위해 보조금 감소로 인한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지 않겠다는 의지와 함께, 특히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친환경 트럭 보급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과감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GS글로벌은 국내 소비자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하기 위해 BYD와 협업하여 T4K의 개발 단계부터 고객의 니즈를 적극 반영하며 공을 들여왔다. 기존 1톤 트럭에서 볼 수 없었던 상품성 강화를 비롯해 T4K 전용 전시장도 지속적으로 확장하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친환경 트럭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오고 있다. 이번 보조금 지원 결정으로 고객들이 오랫동안 안심하고 T4K를 구매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고객 신뢰와 저변 확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차진재 기자 = 8wlswo8@naver.com] <저작권자 (c) 모터로이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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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oroid / Auto Inside]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세제, 안전, 환경, 관세 등 내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를 정리해 발표했다.

먼저 세제부문의 경우,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조치가 6개월 연장돼 내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적용된다.

개별소비세 인하조치는 승용차 구매 시 개소세 5%와 교육세(게소세액의 30%), 부가가치세가 붙는데 이 중 개소세를 3.5%로 인하하는 것이다.

개소세 3.5% 인하 조치는 이미 두 차례 추가 연장돼 내달 말까지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으로 생산차질이 빚어지면서 출고가 지연되자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전기차,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취득세 감면도 연장됐다. 정부는 당초 올해 말로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에 따른 생산차질로 출고대기기간이 길어지고 친환경차 전환 목표 달성 등을 고려해 친환경차 취득세와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전기차 또는 수소차 구매 시 취득세를 최대 140만원 감면해주는 혜택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하이브리드카를 구매하면 개별소비세를 최대 100만원, 취득세를 최대 40만원 감면해주는 혜택이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경차 취득세 감면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 감면 한도가 기존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확대됐다. 여기에 경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이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는 등 경차에 대한 세제지원이 한층 강화됐다.

이 외에도 택시 연료에 대한 개소세 감면이 2023년까지, 7-10인승 전방조종형승용차에 대한 세금 감면과 전기·수소버스에 대한 취득세 면제가 2024년까지 연장됐다.

또한 환경부는 내년 전기 승용의 대당 국고보조금을 올해 700만원보다 100만원 줄어든 600만원에 책정했다. 국고보조금이 축소된 만큼 지자체가 지원하는 보조금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 기준 판매가격을 기존보다 500만원 낮춘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판매 가격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다. 기준이 되는 판매 가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장도가격에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합한 금액으로 산정되며, 6천만원 이하 전기차는 보조금 100%를, 6천만원 초과 - 9천만원 미만 전기차는 보조금 50%를, 9천만원 이상 전기차는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이를 내년부터는 5,500만원 이하 전기차는 보조금 100%, 5,500만원 초과 - 8,500만원 미만 전기차는 보조금 50%, 8,500만원 이상 전기차는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 환경부의 방침이다.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은 내년 7월에 일몰돼 폐지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7월 전기자동차 충전용 전력에 부과하는 전기요금의 기본요금 할인율을 기존 50%에서 25%로 전력량 요금 할인율을 30%에서 10%로 낮췄다.

이로 인해 환경부 환경공단의 급속충전 요금이 현 kWh당 255.7원에서 300원대로 민간 업체의 완속충전 요금이 최대 200원대에서 최대 300원대로 인상됐다.

이는 한전이 2017년부터 시행한 전기차 특례할인 제도의 할인율을 조정한 데에 따른 것으로, 한전은 경영 실적을 개선하기 위해 2019년을 끝으로 해당 특례를 종료하려 했다. 하지만 반발이 거세자 내년 6월 말에 해당 특례를 종료하는 대신 할인율을 1년 단위로 점차 축소하기로 했다.

이에 한전은 지난해 7월 기본요금 할인율을 50%로, 전력량 요금 할인율을 30%로 축소했다. 한전은 지난 7월 할인율 한 번 더 축소한 후 내년 7월 해당 특례를 완전히 종료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해당 특례가 완전히 종료되는 내년 7월에는 충전요금이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기‧수소차 보급확대를 위해 공공 기관의 무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이 기존 80%에서 100%로 확대, 렌트카, 버스, 택시 등 운송사업자 및 대기업 등에게도 무공해차 구매목표를 부과하고 공공건물, 공동주택 등의 충전인프라 구축의무가 강화된다.

관세 부문의 경우 자동차 배출가스 후처리장치의 촉매물질(플라티늄, 팔라듐, 로듐)이 할당관세 적용품목으로 선정돼 내년 한 해동안 관세율 0%가 적용된다.

안전부문에서는 좌석 안전띠 경고장치 설치 및 작동기준, 보행자 보호 기준 등이 개정돼 자동차 안전기준 강화관련 일부 규칙이 개정돼 새롭게 시행된다.

모터로이드 뉴스팀 <저작권자 (c) 모터로이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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