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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oroid / New Car]

레이 디자인 차별화 모델 '그래비티'

기아 레이는 10년 넘게 풀체인지를 거치지 않고 판매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골모델'이다. 

레이는 지난 2011년 출시 이후 단 한 번의 풀체인지 없이 기존 모델이 유지되고 있으며, 2017년과 올해 8월 부분변경만 두 차례 이뤄졌다. 

이처럼 모델 교체가 이뤄지지 않는 장수 모델은 현대차그룹 내에서도 드문 케이스다. 보통 출시된 지 3년을 주기로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내놓고, 이후 2-3년이 지나면 풀체인지에 들어가는데, 레이는 국내 시장에 경쟁 모델이 없어 풀체인지 없이 판매되고 있다. 

레이가 현행 모델로도 충분한 경쟁력을 보여주며 꾸준한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페이스리프트를 통한 상품성 개선 정도를 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레이는 '인기 역주행 경차'라 불릴 정도로 꾸준한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다. 기아가 밝힌 레이 판매량에 따르면, 올해 1-10월 레이 판매량은 3만 6,159대를 기록, 전년 동기 대비 약 20%가량 증가했다. 이는 새롭게 경차 시장에 투입된 경형 SUV 캐스퍼와 비교해도 크게 뒤지지 않는 놀라운 수치다. 때문에 기아 입장에서는 막대한 개발 비용을 들여서까지 신형 모델을 서둘러 내놓을 이유가 없다. 

풀체인지 대신 기아는 개선된 디자인과 강화된 상품성, 다양한 베리에이션 모델을 지속적으로 선보이며 인기를 이어나가려는 모습이다. 

올초 기아는 뒷좌석을 없애고 화물 적재 능력(최대 화물 적재용량이 1628ℓ)을 극대화한 레이 기반의 '레이 밴'을 선보였고, 8월 강화된 상품성을 갖춘 두 번째 부분변경 모델을 내놨다. 

더 세련된 디자인과 함께 최신 트렌드로 떠오른 차박·캠핑 열풍에 발맞춰 운전석을 포함한 전좌석 풀 폴딩 기능을 새롭게 내세워 인기 역주행에 시동을 걸었다.

앞좌석 풀 폴딩 기능과 뒷좌석 슬라이딩 6:4폴딩 기능을 갖춘 레이는 모든 좌석을 접는 ‘풀 플랫’이 가능해 고객에게 다양한 형태의 여유로운 실내 공간을 제공하며, 이는 차박·캠핑을 즐기는 고객들의 수요도 흡수하고 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기아는 이달 초 디자인 차별화 모델인 '레이 그래비티'를 새롭게 선보였다. 그래비티(Gravity)는 레이의 최상위 트림 시그니처를 기반으로 하며, 차별화된 새로운 디자인 요소를 적용해 한층 강인하고 볼드한 느낌의 외관 이미지를 갖췄다.

이와 함께 기아는 레이 전용 커스터마이징 용품을 추가로 선보이며 다양한 고객 니즈를 충족에 나섰다. 

구체적으로 차박 등 야외 활동 시 레이의 공간 활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늘막(사이드 타프), 사이드 프로젝터 스크린, 테이블&사이드 탈부착식 수납가방 세트, 조수석 테이블, 헤드레스트 멀티 후크, 멀티 커튼(전면∙측면∙후면) 등의 용품을 추가해 고객 선택권을 넓혔다.

이처럼 기아는 기존 레이를 활용한 다양한 고객 니즈에 적극 대응해 지속적인 인기를 이어갈 전망이다. 

한편 기아 레이는 개별소비세 면제, 낮은 취등록세, 유류비 환급, 고속도로 및 공영 주차장 요금 50% 할인 등 다양한 경차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뛰어난 공간 활용 능력을 갖춰 10년 넘게 꾸준한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차진재 기자 = 8wlswo8@naver.com] <저작권자 (c) 모터로이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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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oroid / Auto Inside]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세제, 안전, 환경, 관세 등 내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를 정리해 발표했다.

먼저 세제부문의 경우,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조치가 6개월 연장돼 내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적용된다.

개별소비세 인하조치는 승용차 구매 시 개소세 5%와 교육세(게소세액의 30%), 부가가치세가 붙는데 이 중 개소세를 3.5%로 인하하는 것이다.

개소세 3.5% 인하 조치는 이미 두 차례 추가 연장돼 내달 말까지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으로 생산차질이 빚어지면서 출고가 지연되자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전기차,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취득세 감면도 연장됐다. 정부는 당초 올해 말로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에 따른 생산차질로 출고대기기간이 길어지고 친환경차 전환 목표 달성 등을 고려해 친환경차 취득세와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전기차 또는 수소차 구매 시 취득세를 최대 140만원 감면해주는 혜택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하이브리드카를 구매하면 개별소비세를 최대 100만원, 취득세를 최대 40만원 감면해주는 혜택이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경차 취득세 감면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 감면 한도가 기존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확대됐다. 여기에 경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이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는 등 경차에 대한 세제지원이 한층 강화됐다.

이 외에도 택시 연료에 대한 개소세 감면이 2023년까지, 7-10인승 전방조종형승용차에 대한 세금 감면과 전기·수소버스에 대한 취득세 면제가 2024년까지 연장됐다.

또한 환경부는 내년 전기 승용의 대당 국고보조금을 올해 700만원보다 100만원 줄어든 600만원에 책정했다. 국고보조금이 축소된 만큼 지자체가 지원하는 보조금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 기준 판매가격을 기존보다 500만원 낮춘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판매 가격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다. 기준이 되는 판매 가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장도가격에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합한 금액으로 산정되며, 6천만원 이하 전기차는 보조금 100%를, 6천만원 초과 - 9천만원 미만 전기차는 보조금 50%를, 9천만원 이상 전기차는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이를 내년부터는 5,500만원 이하 전기차는 보조금 100%, 5,500만원 초과 - 8,500만원 미만 전기차는 보조금 50%, 8,500만원 이상 전기차는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 환경부의 방침이다.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은 내년 7월에 일몰돼 폐지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7월 전기자동차 충전용 전력에 부과하는 전기요금의 기본요금 할인율을 기존 50%에서 25%로 전력량 요금 할인율을 30%에서 10%로 낮췄다.

이로 인해 환경부 환경공단의 급속충전 요금이 현 kWh당 255.7원에서 300원대로 민간 업체의 완속충전 요금이 최대 200원대에서 최대 300원대로 인상됐다.

이는 한전이 2017년부터 시행한 전기차 특례할인 제도의 할인율을 조정한 데에 따른 것으로, 한전은 경영 실적을 개선하기 위해 2019년을 끝으로 해당 특례를 종료하려 했다. 하지만 반발이 거세자 내년 6월 말에 해당 특례를 종료하는 대신 할인율을 1년 단위로 점차 축소하기로 했다.

이에 한전은 지난해 7월 기본요금 할인율을 50%로, 전력량 요금 할인율을 30%로 축소했다. 한전은 지난 7월 할인율 한 번 더 축소한 후 내년 7월 해당 특례를 완전히 종료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해당 특례가 완전히 종료되는 내년 7월에는 충전요금이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기‧수소차 보급확대를 위해 공공 기관의 무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이 기존 80%에서 100%로 확대, 렌트카, 버스, 택시 등 운송사업자 및 대기업 등에게도 무공해차 구매목표를 부과하고 공공건물, 공동주택 등의 충전인프라 구축의무가 강화된다.

관세 부문의 경우 자동차 배출가스 후처리장치의 촉매물질(플라티늄, 팔라듐, 로듐)이 할당관세 적용품목으로 선정돼 내년 한 해동안 관세율 0%가 적용된다.

안전부문에서는 좌석 안전띠 경고장치 설치 및 작동기준, 보행자 보호 기준 등이 개정돼 자동차 안전기준 강화관련 일부 규칙이 개정돼 새롭게 시행된다.

모터로이드 뉴스팀 <저작권자 (c) 모터로이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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