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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oroid / Official]



앞으로 미국서 판매되는 신차에 후방 카메라가 의무 장착될 전망이다. 


미국 연방교통부(DOT)는 5월 1일 이후 미국서 생산 또는 판매되는 차량에 후방 카메라를 의무 장착해야 하는 규정 시행에 들어갔으며, 이에 따라 무게 1만 파운드(4.5톤) 이하의 모든 차량에는 후방 카메라가 기본 장착돼야 한다. 이는 오토바이와 대형 트레일러를 제외하곤 거의 대부분의 차량이 속한다. 


후방 카메라는 차량 후진 시 후방의 상황을 차내 모니터를 통해 보여주는 장치로, 주차 보조와 보행자 사고 방지를 위해 설치되기 시작했다. 불과 수년 전만 해도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만 장착할 수 있는 고급 선택 사양이었지만, 현재 소형 차량에서도 쉽게 살펴볼 수 있을 정도로 보편화된 추세이며, 이번 의무화로 인해 보편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연방정부 도로교통 안전관리청(NHTSA)에 따르면, 미국서 매년 후진 사고로 인해 300명 이상이 사망하고, 15,000명 이상이 부상을 당하며, 사망자의 절반이 5세 미만의 어린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내 후방카메라 의무화가 불필요한 후진 사고 발생률을 크게 줄여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후방 카메라 의무화는 지난 2008년 미연방 의회에서 통과된 관련 법안에 따라 2014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자동차 업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따라 법규 적용이 늦춰지게 됐다. 


글 : 모터로이드 뉴스팀 <저작권자 (c) 모터로이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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