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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oroid / Column]



소화전은 소방차의 물 저장능력 한계에 대비하여 화재 발생 시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마련된 시설을 말한다. 이에 소화전이 위급 상황에도 아무런 지장 없이 사용 가능한 상태여야만 화재 진화는 물론이고 인명·재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사실 정도는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작 소화전 주변에는 불법 주·정차가 아무렇지 않게 행해지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주차 시 주변에 소화전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거나 이곳에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이 바로 그 원인이다. 또 소화전 인근이 주정차 금지 장소인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많다. 





지난 8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르면, 비상소화장치, 소화전 등 소화용수시설로부터 5m 이내인 곳에 주·정차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전에는 주차만 금지됐었다면, 개정 후에는 잠깐의 정차도 허용되지 않도록 법이 강화된 셈이다. 



주·정차하지 말아야 할 소방시설 종류로는 지상식 소화전, 비상식 소화장치, 지하식 소화전, 연결송수구 등을 포함하며, 이를 어길 시 승합차는 5만 원,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시 과태료 등의 조치가 취해지고는 있지만 가벼운 벌금 정도에 그치는 것이 현실이며, 더욱 강력한 법적 규제보다도 크게 요구되는 것은 안전에 대한 선진 시민의식이다. 소방서와 대중매체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홍보의 필요성과 선진 시민의식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글 : 모터로이드 뉴스팀 <저작권자 (c) 모터로이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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